불송치119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2026. 10. 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대응

경찰이 수사를 끝냈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기록 열람·등사검사 면담까지 보장합니다. 그 절차 전부를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 앞 · 법률사무소 청송 · 김창희 변호사

검사 직접 수사 폐지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사실상 사건의 결론이 되므로,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피해자의 핵심 불복 수단이 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등
이의신청 기한 3개월 신설

종전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지만, 개정법은 불송치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나, 기한 관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제245조의7 제3항
기록 열람·등사권 신설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 논리를 짚어 반박하는 정식 서면 다툼이 가능해졌습니다.

제245조의12 제1항
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제245조의12 · 제245조의13

이의신청은 "다시 봐달라"는 민원이 아니라,
기록을 반박하는 서면 싸움입니다

이의신청서 한 장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가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고, 빠진 증거와 잘못된 사실인정을 조목조목 짚어야 검사가 움직입니다. 개정법이 열어준 열람·등사와 검사 면담은 이 싸움의 도구이고, 도구를 다루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2026. 10. 2. 시행) 이의신청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통지받은 사건의 기한 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송치119가 대리하는 일 수임 범위

불송치 결정문·기록 분석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어디에 빈틈이 있는지 진단합니다. 이의신청의 실익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수임 전 검토 단계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개정법이 신설한 열람·등사 신청권을 활용해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록을 확보합니다. 무엇을 등사할지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전략입니다.

제245조의12 제1항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불송치 이유를 반박하는 사실관계·증거·법리를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한 내 제출합니다. 3개월 기한을 역산해 일정을 관리합니다.

제245조의7

검사 면담·의견 진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에는 검사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 측 의견을 직접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에게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제245조의13 제2항

수사 지연 이의제기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수사계획 등을 통지받게 됩니다. 잠자는 사건을 깨웁니다.

제245조의11

재정신청 등 후속 불복

검사가 다시 불기소하는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등 다음 단계의 불복 수단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개정법은 재정신청 관할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꿨습니다.

제260조
이의신청 진행 순서 절차 상세 가이드 →

불송치 결정 통지서 수령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3개월 기한의 시작점이니, 봉투와 통지서를 꼭 보관하세요.

이날부터 기한 계산 시작

기록 확보 — 열람·등사 신청

불송치 이유서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경찰 판단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반박할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이의신청서가 힘을 갖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사실인정의 오류, 평가되지 않은 증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단계 대응 — 면담·의견 진술

송치받은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검사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보완수사 방향을 제시합니다.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

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로 나아가고, 다시 불기소되면 재정신청 등 후속 불복 수단을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단계마다 남은 카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하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
청송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변호사 · 가맹거래사

10년, 1,000건 넘는 사건을
의뢰인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 변호사·가맹거래사로 10년간 1,000건 이상의 사건 수행
  • 이혼·양육권, 학교폭력·소년보호, 형사·행정, 가맹·프랜차이즈,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행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부산시교육감 표창
  • 부산지방법원 앞(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에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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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체 질문 보기 →
불송치 결정이 무슨 뜻인가요?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의 사유가 있으며, 고소인에게는 결정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정말 3개월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은 이의신청 기한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통지받은 사건은 경과규정 적용이 문제되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보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와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들고 오시면, 이의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부터 변호사가 직접 검토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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