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119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변호사 소개 법률사무소 청송
청송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 대표변호사
변호사 · 가맹거래사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끝난 건가요?"라고 물으십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열어준 절차를 담담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밟아가면 됩니다. 10년간 1,000건이 넘는 사건에서 배운 것은, 절차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주요 이력

  • 변호사 · 가맹거래사, 10년간 1,000건 이상 사건 수행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교육청 행정심판위원 · 법제처 법제자문관
  • 부산시교육감 표창
  •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엄마의 법률이야기」 운영

수행 분야

  • 형사 사건 — 고소 대리, 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 조력, 피의자 변호
  • 이혼·양육권 등 가사 사건
  • 학교폭력 · 소년보호 사건
  •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가맹거래사)
  • 개인회생 · 파산

오시는 길

1660-4452
  • 법률사무소 청송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0, 202호(거제동)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지방검찰청 도보 3분
  • 평일 09:00–18:00 (상담 예약 시 시간 조정 가능)
  • 팩스 051-714-1516 · lawchungsong@daum.net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불송치 결정 통지서(받으셨다면) — 수령 날짜가 중요합니다
  • 고소장 사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 증거 목록 — 문자·통화녹음·계좌이체 내역·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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