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안내
2026 형사소송법 개정 총정리 —
검사 수사권 폐지, 그리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눈 것입니다. 같은 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범죄 피해자·고소인의 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보기
| 항목 | 종전 | 개정 후 (2026. 10. 2.~) | 근거 |
|---|---|---|---|
| 수사의 주체 | 경찰 + 검사(일부 직접수사) |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 제196조 삭제 등 |
| 이의신청 기한 | 기한 제한 없음 | 통지일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 시 6개월 범위 연장) | 제245조의7 제3항 |
| 이의신청 안내 | 별도 안내 의무 없음 |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이의신청 안내·서식 송부 의무 | 제245조의6 |
| 고발인의 이의신청 | 2022년 개정으로 불가 |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해 부활 | 제245조의7 제2항 |
| 수사기록 접근 | 제한적 | 이의신청을 위한 열람·등사 신청권 신설 | 제245조의12 제1항 |
| 검사 접촉 | 공식 절차 없음 | 검사 면담 신청·의견진술권 신설 | 제245조의13 제2항 |
| 수사 지연 대응 | 진정 등 비공식 수단 | 6개월 이상 지연 시 이의제기 → 14일 내 조치 통지 의무 | 제245조의11 |
| 재정신청 | 관할 고등법원 | 고발사건 대상 확대(가정폭력·아동학대 등),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제260조 (공포 후 6개월 시행) |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 — 왜 이의신청이 중요해지나
개정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직접 수사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한정했습니다(제196조 삭제 등).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제197조의2).
피해자 입장에서 이 변화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사실상 사건의 1차 결론이 되고, 그 결론을 공식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절차는 이의신청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의신청 기한 3개월 — 새로 생긴 데드라인
종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에는 기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개정법은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기한이 생겼다는 것은 권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기록 열람·등사, 추가 증거 정리, 이의신청서 작성까지의 일정을 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의신청이라는 가장 직접적인 불복 수단을 잃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전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에 신설 기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경과규정의 해석 문제입니다. 시행 전후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한 적용 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 반박의 재료를 확보하는 길
개정법 제245조의12 제1항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불송치 이유서 정도만 받아볼 수 있어,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모른 채 "다시 봐달라"는 수준의 이의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기록을 확인한 뒤 어떤 증거가 평가에서 빠졌는지, 사실인정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어떤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성격이 민원에서 서면 공방으로 바뀐 것이며, 기록을 읽고 논리의 빈틈을 찾는 일이 곧 이의신청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검사 면담·의견진술권과 수사지연 이의제기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 뒤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사에게 피해자 측의 시각과 증거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긴 것입니다.
수사 단계의 지연에 대한 견제 장치도 신설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계획, 권리보호 대책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11).
고발인 이의신청권의 부활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고발 사건에는 실효적 불복 수단이 없다는 공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정 범죄에 한하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부활했습니다(제245조의7 제2항). 구체적인 대상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고발 사건이라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정신청 대상 고발사건이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확대되고, 관할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제260조, 공포 후 6개월 시행).
진행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나 — 경과조치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고, 90일 내에 끝나지 않으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됩니다(부칙 제12조 제1항).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있다면 내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일정으로 처리될지 지금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일
- 불송치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 수령일을 확인하고 기한 적용 여부를 점검하세요. 개정법 시행 전후의 통지는 경과규정 문제가 있으므로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가 되는 만큼, 고소장 단계부터 증거를 완결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세요.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이의제기로 수사계획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 7. 31. 국회 본회의 통과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Legal Update(2026. 8. 5.)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2026. 3. 24. 제정·공포).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위 법령 정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